이직으로 인한 급한퇴사로 회사에서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이 같은 질문을 올렸으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여다시 질문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현회사는 갑사의 협력사로 계약단위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문제가 심각해질수 있는 사항일 시 이직하려는 회사의 입사는 포기하고 이후의 처신을 고려중입니다.
또한, 저는 현 회사에 근무한지 1년 반정도 되었고 현 업무에 투입된것은 4월중순입니다.
아래는 이전에 작성한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 아쉬운 점이 있어 이직을 준비하다
급하게 신입공채에 채용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주 목요일부터 해당 회사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회사의 인력, 인원을 당당하시는 담당 임원분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양해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불가능하며 만약 가고싶으면 이직하는 직장 인사담당자와 통화를 시켜주면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닌것 같다고 말하였고 저는 부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해당 임원분도 절대 안된다 회사에 피해가 간다라는 이야기를 30~40분 가량하다가 그분께서 "ㅇㅇ씨 어디가는지 내가 못알아 낼것 같아?" "나중에 아쉬운 소리안할것 같아? 행정처리 절대 안해준다." "노동부에 신고해라 나도 고소할거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에 대단 제 대답은 기존과 같은 부탁드린다. 죄송하다. 통화 후 보내주신다는거면 보내주실수 있는데 안보내주시는 걸로 밖에 안들린다.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일단 제 입장은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새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엔 그냥 가라(퇴사가 아닌 여기서 나가라는 의미), 더 이상 이야기할것 없다 통화시켜주던지 말던지 결정해서 다시와라 라고 하시고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까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미 현직장을 그대로 다닐수도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이나 새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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