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뻥튀기 IPO개선에 대한 제도방안이 어떻게 나오게된건가요?
금융당국이 작년부터 뻥튀기 IPO로 인한 거품 상장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선된 방안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향후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IPO에 실패하더라도 상장주관사 등에 수수료를 지급 하도록 개선하는 등 함으로써 뻥튀기 상장을 막으려는 조치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표준 약관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할 것입니다.
IPO의 개선방안이라는 것은 사실상 IPO의 뻥튀기에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전에는 IPO당시 주가가 90%~200%까지 제한을 두었다면 개선된 방안은 공모가격의 60%~400%까지 가격변동폭을 주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대책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크게 주관사 독립성 제고,기업실사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가치평가)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증권신고서) 등을 손질한다고 합니다.
금융 당국이 뻥튀기 IPO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주관업무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 방안은 상장에 실패해도 주관사들은 보수를 받아 무리한 상장을 막을 수 있고 적정한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실사 시 준수사항을 규정화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해 주관사가 적격성이 낮은 회사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주관사가 계약해지 시점까지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주관사가 적격성이 낮은 회사의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을 규정화하고, 이에 따른 법적책임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마련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