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반구 국고보조금 분개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 분개

1. 차량운반구 41,832,727 / 장기미지급(할부) 25,000,000
부가세대급 4,183,273 / 국고보조금 20,700,000

선급금(계약금) 316,000

2. 차량취득세는 별도 분개

차량운반구 691,630 / 가수금(대표자) 771,930

지급수수료 80,300

3. 감각상각누계

감가상각비 4,794,620 / 감가상각누계액 4,794,620

국고보조금 비율대로 감가상각비 나누면 2,333,924원

4. 국고보조금 상계처리

국고보조금(차량-자산계정) 2,333,924 / 감가상각비 2,333,924

위 분개 다 맞는걸까요 ? 위 분개로 처리시 조정 때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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