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앞으로 기숙사형 아파트 임대시...
본사가 수도권인데 전반적인 업무가 전남지역에서 이뤄지다 보니 직원들 숙박비와 업무효율성을 위해 전남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임대할까 합니다
1. 임대업이 등록안된 개인 아파트가 대부분일텐데 혹시 아파트 계약시에 회사 이름으로 해도 되는지..
2. 계산서는 못받더라도 월세에 대한 비용처리는 가능한지?
3. 비용처리가능하다면 항목은 복리후생비 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 명의로 직접 임차하여 직원들에게 사택으로 제공시 월세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체내역등 금융자료 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 할 것 입니다.
3. 월세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가 타당해보이며, 이 외에 관리비, 공과금 등 종업원이 부담해야 할 부분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근로소득(급여)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이지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법인이 손금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택은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1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은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를 명확화하겠다는 세법개정안의 개정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이 법문상 명확해진다는 의미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0 세법개정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 명의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2. 계산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가능하되, 거래가액의 2%의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법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임차료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택을 임차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회사의 전세금이므로
임차인은 회사의 명의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계산서는 발급대상 거래가 아니고, 월세를 지급시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만으로
복리후생비 또는 임차료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