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받았는데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 일반계좌에 있던 TIGER 미국나스닥100ETF 를 매도하면서 금융소득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주식 초보일때 매수 했다가 수익이 나면서 절반을 매도했는데 매매차익이 모두 금융소득으로 잡힌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그전에 다른 종목으로 4000만원 넘는 손절금이 있는데도 상계가 안된다는걸 알게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증권사 계좌에 금융소득현황을 보는데 올해 배당 받은 종목중에 TIGER 차이나전기차ETF 가 작년 세법개정으로 분배금이 올해부터 들어왔는데 이게 금융소득으로 안잡혀 있더라구요. 증권사에서 누락된건지 아니면 금융소득에 원래 안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0원 이였습니다. 증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빠를텐데 통화가 안돼서 이렇게 문의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만, 일부 ETF의 배당금은 세법에 따라 과세 방법과 금융소득 집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작년 세법 개정 이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ETF 분배금은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금융소득으로 바로 잡히지 않거나, 증권사 시스템에 반영이 늦어질 수 있답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이 다 납부되었다면 별도로 금융소득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증권사 금융소득 현황에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0원으로 처리된 점도 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손실 상계가 안 되는 이유는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이 세법상 다르게 분류되어서 그렇습니다.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상계 대상이지만, 배당소득은 별도로 관리되거나 일정 조건에 따라 집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TIGER 미국나스닥 100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즉 15.4%가 과세가 됩니다. 즉 배당을 받을때 원천징수되는것처럼 15.4%가 과세되어 나머지만큼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되므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는게 정상적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