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청구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되어 지급받는방법 궁금합니다.
몇년전에 모 보험사에 어머니 실비청구했는데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되어 일정금액은 추후에 나라에서 환급받으라고 했는데 확약서쓰고 보험금 먼저받고 공단에서 환급금들어오면 반환하는방법도 있다고하셔서 그렇게 했고 반환도 했습니다. 모든 보험사에 이방법이 다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실비는 kb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고 공단에서 환급 받은 초과금을 보험사에 환불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보험사에서 의로보험납입내역서를 요구하여 상한선을 파악한후 공단에서 환급받을 초과금은 보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고객이 환불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아예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환급 받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에 대해 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환급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가입하신 KB 보험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사용한 의료비용을 보장하는것으로 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도로 초과된 지출비용을 환급받는다면 환급금만큼은 실비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된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금융감독원에서도 민간보험사에 환급해줄 것을 명확히 발표하였고 (사실 왜 사기업이 가져가는지는 이해는 안갑니다만), 전 보험사가 이런 이득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서 가입자로부터 환급받는 금액 즉, 중복 보상이 되는 부분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전 보험사와 공제회가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