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거하지 않는 직계 존속 취업문의
현재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실업급여나 그런걸 받지는 않았구요
아버지와 따로 가정을 꾸려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에는 임금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라는 내용이 있어 받는 월급 또한 임금이
생활보조비성격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부모 자식간에 임금근로자로서 인정받는경우가 따로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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