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교통사고 과실 이의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대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직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의 과실 100%를 인정한 상태입니다만,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을 조정한 결과, 현재 9:1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고에 대해 제 과실을 1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의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보험사 과실 비율 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관련 기관에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본인들의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장 빠르게 최종 과실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자차보험 처리를 한 후에 보험사에 소송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하면 되나 이는 상대방측도 동의를 해야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이부분도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고 분심위 결과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때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조정한결과라고 하면 구두상으로 협의된건지 아님 심의로 결정난 것 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분심위로 과실이 9:1이 나오셨다면 소심의나 재심의를 통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