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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매미164
과감한매미16423.08.03

협의 중인 교통사고 질문좀 봐주세요 ㅜ

저희 보험사 측 7:3 주장, 상대측 10:0주장 현재 협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사건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1. 인정안하면 민사소송까지 진행될거 같은데 민사소송 진행 후 제 과실로 종결나면 추가로 내야할 범칙금이 있는 걸까요?

2. 제 차량 파손이 더 심해 수리중에 있습니다. 만약 9:1로 나면 수리비 10% 받고, 그쪽 수리비 90%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3. 수리비와 대인이 보험 한도 초과된다면, 제가 현금 지불을 당장 해야하는 걸까요?

4. 차량이 2년이 안지났는데 중고 감가금도 같이 지불 받을 수 있을까요?

5. 원래 수술예정 중인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예정된 수술을 빠르게 받게됐을때 사고와 인과관계를 제가 증명해야 할까요?

6. 상대측이 대인접수를 안해주고 있는데 과실 판정이 9:1로 나더라도 대인비용은 지불 받을 수 있는걸까요?

7. 충격으로 차량 운전이 어려울것 같아서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건 해결 전 판매해도 상관없을까요?

첫 사고로 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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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에 따라 범칙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되며 다른 법규위반 없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4만원 범칙금이 나온 경우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에게 부과가 되며 과실이 100% 된다고 해서 더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과실에 따른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3. 중합 보험이면 대인 한도는 무제한이나 책임 보험인 경우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지불 방법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구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분할 등을 담당자와 논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5%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술을 단지 빠르게 받는 것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고 더 안 좋아진 점이 있다면 입증을 한 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상대 과실이 10%인 경우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인 경우에는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는 상대방이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나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10%만 보상을 하고 90%는 질문자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7. 네 수리비가 확정이 된다면 판매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