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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갈수록밝은철쭉
갈수록밝은철쭉

동의없이(?) 분심위로 넘어가져 있어요

현재 100대0 (제가 피해자) 진행 중인데 차는 협의가 안 되어서 자차수리 진행했고요. 근데 보험사측에서 분심위를 갈 것인지 경찰서를 갈 것인지 고르라고 하셔서 경찰서를 택했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나오면 제출해달라 하여 3주 기다린 끝에 오늘 제출했는데 공업사 비용처리로 인해 상대측 보험사에 양식 소송 및 분심위에 넘어가 평균 2-3달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분심위는 양측 동의 하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상대가 원해서 넘어가면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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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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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보험사는 상대방 자차 선 처리한 후에 분심위 요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가

    상대방이 가해 차량이라고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과실은 보험사끼리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쪽에서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심위는 3차까지 진행이 가능하며 평균 3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종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궁금한 건 분심위는 양측 동의 하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 분심위 진행은 구상금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분심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할 때에 한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담당자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분심위의 경우 보험회사간 과실분쟁조정을 하는 것이기에 운전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