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의없이(?) 분심위로 넘어가져 있어요
현재 100대0 (제가 피해자) 진행 중인데 차는 협의가 안 되어서 자차수리 진행했고요. 근데 보험사측에서 분심위를 갈 것인지 경찰서를 갈 것인지 고르라고 하셔서 경찰서를 택했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나오면 제출해달라 하여 3주 기다린 끝에 오늘 제출했는데 공업사 비용처리로 인해 상대측 보험사에 양식 소송 및 분심위에 넘어가 평균 2-3달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분심위는 양측 동의 하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상대가 원해서 넘어가면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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