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협의가 안되면 추후절차
교통사고 가해자측은 6:4 주장중이고 본인은 100:0 주장중입니다. 저는 자차없는 상태인데 협의가 안되면 분심위를 가고 분심위에서 나온 과실을 둘다 납득 하지 못하면 추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차가 있었다면 보험사끼리 과실소송을 할 수 있다 들었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걸어야하나요? 나홀로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협의가 안되면 분심위를 가고 분심위에서 나온 과실을 둘다 납득 하지 못하면 추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차가 있었다면 보험사끼리 과실소송을 할 수 있다 들었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걸어야하나요? 나홀로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 협의가 안되고, 분심위를 가서도 이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본인이 자차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소제기를 하여야 하며, 소송을 할줄 아신다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은 변호사를 쓰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물론 판사가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하면 다행이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협의가 되지않고 있으시나보네요, 자차가 없으시더라도 만약 상대방차량이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측에서 자차 선처리 후 분심위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심으로 진행가능하시고 추후 상대측에서 소송되면 소송으로도 검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