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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 메추라기

의로운 메추라기

명퇴 퇴직전 약속한 협력사가 아닌 옆 직장으로 보낼경우.

임원 면담시 해당 업체를 구체적 얘기 아닌 해당 협력사 사장을 언급하며 명퇴 후 이곳 가는것으로 협의 했습니다.(계약1년, 이후 지속 연장가능 장점으로)


근데 실제 일정 기간후 가려니 그 해당 협력사사장이 여기가 아닌 옆 회사로 가라 합니다. 그곳은 계약 1년 후 나가야 합니다 ㅜ


그래서 협의때 언급한 회사로 회사측 요구 하니 부담스러워 하는데 (퇴직전 사항은 녹음된 상태), 퇴직자로서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까요.


가기로한 협력사 사장은 그래도 안면 및 친분이 있다 생각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을 해야할지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전보 발령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전에 어느 회사로 갈지 합의한 것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최대한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이 원하는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