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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코요테299
갸름한코요테29924.04.05

계약서와 다른 급여 지급을 받았습니다. (근로2주×3)

사무직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월~목: 실근무 7시간 30분, 금: 실근무 7시간, 시급: 1만원

모두 2주씩 나눠서 계약했습니다.

1) 24. 2.15~2.29

949,000 -> 실지급 940,459 (고용보험만)

2) 3.4 ~ 3.15

888,000 -> 실지급 880,008 (고용보험만)

3)3.18~ 4.1

963,000 -> 실지급 70,4462 마지막만 급여만 이상합니다.

한달이상 근무해서, 한달간 근무일이 8일 이상이라고 4대보험 포함되었고, 3월부터 상용직 적용 되었다고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첫 계약때도 8일 이상 근무임에도 고용보험만 제하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2번째 계약따 1달이상 근무이니 4대보험 제하고 입급된다는 안내도 못 받았습니다.

3월 계약을 2주씩 나눠서 했는 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한꺼번에 처리가되어서 4대를 떼인것 같은데.

2월 급여명세서는 문제가 없지만

계약서와 다른게 지급되니깐 의문이 생깁니다.

주휴포함 되었을텐데도, 일평균 급여가 76500원정도입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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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에는 문제가 없다면 4대보험 공제가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에 가입의무가 있어 당사자간에 미가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 계약은 월 중도에 입사하여 일할 적용되는 고용보험만 적용된것이나, 그 이후로는 매월 1일자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모두 적용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