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 중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청년 대상중에서, 임대 계약을 하고
보증금 5% 이상 지급이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2.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전세) 알아봐서 전세집을 계약을 하고나서 계약금 5% 지급 후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대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순서 인가요? 그렇다면, 만약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면은 이미 집은 계약해논 상태고 계약금도 지불했는데, 그 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무효시켜야. 하는건지.. 대출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무작정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 그리고 만약 대출이 된다고 해도 한도가 적게 나와서 전세자금을 낼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식인분들의 정확한 정보 듣고 싶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