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거래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내용 갱신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거래처에 송부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거래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송부하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내용을 포함해서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은 아무나 작성이 가능한건지 또 내용증명의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은 그냥 우체국가서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