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고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요?

2020. 03. 27. 16:23

회사에서 거래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내용 갱신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거래처에 송부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거래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송부하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내용을 포함해서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은 아무나 작성이 가능한건지 또 내용증명의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은 그냥 우체국가서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수신자에게 최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해 보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거래처에게 거래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내용 갱신과 거래단가 인상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들을 기재해 송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 작성자의 자격조건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2020. 03. 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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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시어(A4), 원본 1통과 복사한 2통(즉, 총 3통)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시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절차에 따라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제46조(내용증명)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ㆍ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②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으로 계인(契印)하여야 한다. 

    ③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천공(穿孔)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2020. 03. 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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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일정한 문서의 내용으로 발송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즉 해당 내용으로 우체국을 통하여 서면을 발송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함에 그 작성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 다툼을 대비하여 분명하게 의사표시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어떠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문서를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게 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하면 됩니다. 1부는 보관을 하여 추후 해당 내용의 서면 발송의 증빙 등으로 활용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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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한 것인지 증명해주는 서비스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송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먼저 보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소송 전 합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고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의 증명기능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1) 계약 해지(장래에 있어서 계약을 실효)나 계약 해제(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의 경우 해지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해지나 해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즉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

        2) 시효 완성이 다가오는데 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경우 일단 시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최고(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를 하곤 하는데 이 때 최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최고를 합니다.​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차주는 지체책임을 지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에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최고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

        1) 내지 3)은 내용증명의 문서에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나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이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문서를 보내는데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3.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사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2.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부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1) 일말의 합의나 수취인의 의무 이행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보내는 내용증명은 수취인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아보고 의무 이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수취인이 이행해야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의무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있으면 의무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2) 계약해지, 계약해제, 최고 등은 이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수취인에게 전달되도록 "어떤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을 해제하겠다.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라. "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 우편 서비스 중 증명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인터넷 우체국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내용증명, 내용증명 신청 및 조회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기능도 있어 다양한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샘플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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