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얌전한개개비7
얌전한개개비7

제가 자리에 없을 때 사수가 빈자리를 몰래 촬영합니다.

사수와 사이가 좋지 않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사수와 팀장이 워낙 친한 사이고 팀장 입장에서는 제가 팀과 어울리지 못하는게 해고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3주 정도 후에 퇴사 예정이며 곧 나가는 상황이라 주어진 일거리는 없습니다.

사수와 같이 앉아있기가 힘들고 팀장 눈치도 보여 저는 공용공간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다른 팀원 이야기로 얼마 전부터 사수가 제 빈자리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용공간에서 업무가 가능하여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제 자리 사진을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출퇴근은 지문인식기로 기록이 되고 있으며 다른 팀원들과 함께 점심도 먹으며 라운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빈 자리 사진을 찍어서 근태 등으로 고발을 할 수 있나요?

2. 혹시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3. 비록 제가 나온 사진은 아니지만 사진 찍는 것 자체를 막거나 반대로 제가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해고를 자주 하는 팀장이고 (다른 팀원도 정리해고 대상입니다) 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해고를 당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실업급여 수령일자를 채우고 싶어서 억지로 다니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인사과 업무중의 일환이고, 이를 근거로 해고등을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직원이

      질문자님의 업무공간에 대한 사진을 찍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괴롭힘 부분으로 신고하는걸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공용공간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문제삼긴 어렵겠습니다.

      2.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3. 자리 사진을 찍는 다는 것으로 고발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발이 아니라 회사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지 이탈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회사 내에서 징계가 가능한 사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퇴사 예정이라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