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밥값을 공제해가는 사장님, 신고해도 될까요?

2020. 07. 10. 16:5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점심을 직접 만들어서 다같이 먹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반찬값 식비가 들어가다 보니깐, 한 사람당 식대라며 10만원을 빼서 줍니다.

근데.. 밥이 맛이 없어요. 고기반찬도 없고 한 사람당 식대 10만원 떼어가는 퀄리티 치고는 너무 별루예요. 먹기싫어서 딴 거 먹고 싶어서 종종 사먹고 그러는데요. 너무 당연스럽게 식대를 빼갑니다. 먹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회의하고 시간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밥시간이 애매해서 먹는데요. 식대가 이런 식대로 나갈지 몰랐습니다. 무슨 구내 식당 조금하게 있나 했어요..

몇번이곤 식대 안하고 싶다고 했는데, 섭섭해하며 알겠다면서 꼭 식대 십만원을 뺍니다.

넘 스트레스 받는데 이 부분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따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사업주가 임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해서도 안 됩니다.

2. 그냥 밥 안먹는다고 하세요.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이외에 마음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7.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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