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부분 공제를 안했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호봉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초에 호봉이 오르는것이 아니라 4월즈음에 호봉이 오릅니더.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 부분은 2회이상 지출되었지만 공제되지 않고 지출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연말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차피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되어 정산되므로 그 때 공제되지 않은 4대보험료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다음 해 연말정산 등으로 정산될 예정이므로 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연도 1~2월 연말정산시, 자연스럽게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하지 못한 세금만큼 기납부세액이 적어지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덜 환급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