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납입을 계속하다가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납입을 계속하다가 목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동안 납입한 원금을
다돌려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원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해지 시 환급금은 가입 기간과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몇 년 동안 사업비가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환급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지하지 않고도 목돈이 필요할 경우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보험 가입도중 해지시에는 원금을 도ㅓㄹ려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군요.
이는 연금보험 가입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서 해지시의 환급금은 달라집니다,
연금보험 가입시 예상해지환급표가 있었을겁니다,
그 표를 보시면 참고가 되십니다,
없으시다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연금보험을 통해 평소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특별한 제한 없이 해지는 가능합니다. 단, 보험의 특성상 초기에 사업비가 빠지게 되어 있어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봐야겠지만 몇 년 납부하신 경우라면 원금은 거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얼마나 유지를 했는지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렸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한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해지환급금은 적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때 연금납입으로 세액공제를 했다면 이금액을 공제하고 환급됩니다 담당설계사나 고객센타를 통해서 알아보고 결정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받게됩니다.
앱을 통해서나 콜센터에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납입한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보험 해지 시 환급금 계산 방식연금보험은 장기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초기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지환급금 산정 요소
사업비 차감: 연금보험에는 설계사 수수료,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초기 몇 년간 사업비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적립금 운용 성과: 일부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데, 중도 해지하면 운용 수익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유형:
해지환급금이 높은 상품: 일반 연금보험(전통형) → 상대적으로 덜 손해
무해지환급형 상품: 일정 기간 내 해지 시 환급금 없음
📌 예시:
연금보험에 10년간 매월 30만 원씩 납입(총 3,600만 원)
5년 차에 해지하면 사업비 차감으로 인해 예상 환급금이 3,000만 원 이하일 가능성 높음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지만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
해지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 가능
이자율은 3~6% 내외(보험사별 차이 있음)
연금보험은 유지되면서, 급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음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