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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서 한도가 넘어가는 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적 연금은 한도까지만 연금소득으로 인정되잖아요. 각각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던데 초과분을 구별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적 연금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사적 연금 소득은 연간 1,200만 원까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즉, 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더 높은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거나,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감안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연금 수령 금액과 다른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