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궁금해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중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택배물류센터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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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