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작스런 인사발령 실업급여 가능여부
저는 대전문지동본사에 근무중이고 대전관평동 공장이 군산으로 회사가 통째로 옮길 예정입니다.
금일 군산으로 갑작스럽게 발령이 났고, 당장 다다음주부로 가라고 통보 받았고, 어제 오후 팀장님이 불러서 회사사정이 위에서 사람을 더 안뽑아준다 지금 있는 인원에서 가야한다고 저보고 가라고 통보를 했고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려고 집계약도 한지 얼마 안됐고, 야간대를 이번에 대전에서 갈 계획이 있었으며, 집안 사정상 갈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상황이 어쩔수 없다 라고만 하고 오늘 발령을 냈습니다. 이전에 인사과나 팀장님한테 군산으로 발령시 어떤 우대 사항이 있는지 안내받은게 없었고 (관평동공장은 연봉을 올려주기로, 월세지원을 해준다 라는 구두안내가 있었고/공식적으로 올라온건 없음)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조건중에 월세를 2년간 일부 지원해준다 라는 조건이 안되는것 같은데 저한텐 발령전 공지해주지도 않았고 계약한 집 사정이 있다고도 말한 상태였는데 이주뒤로 갑작스럽게 발령을 낸것도 부당 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