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 원장님께서 제 명의로 약을 처방받는 등 , 반차 관련하여 말다툼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제 이름으로 약 처방받는 부분 관련하여 신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 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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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어 노동청에 진정 넣으셔서 인정받으시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