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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셰퍼드255
털털한셰퍼드25524.01.11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 원장님께서 제 명의로 약을 처방받는 등 , 반차 관련하여 말다툼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제 이름으로 약 처방받는 부분 관련하여 신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 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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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어 노동청에 진정 넣으셔서 인정받으시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