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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편안한물소

더없이편안한물소

자차운전 노란실선 추월중 사고시 형사처벌기준과 인사사고접수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7.24일 오전8시 편도1차로 출근중 앞차 버스정차로인해 추월하다가 왼쪽 골목에서 나오던 봉고와 추돌하였습니다.

사고전 추월하려고 시도할때 상대편차선에는 차량이 아예 없었고

앞차버스가 정차중이어서 비껴가면 되겠다싶어 이동중 왼쪽골목입구에 스타렉스가 보였고 편도 1차선이어서 버스앞쪽에 차량도없고 추월차로에도 차량이 없어 비껴가던중 쾅 하는 굉음소리와 함께 차량이 부딪혔고 오른쪽 전봇대를 들이받아 자차는 한바퀴돌아 에어백이 터진 사고였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혼미했고 주행속도 30키로밖에 되지않았는데 상대차량은 제 차선쪽 골목에 주차가 되었고 상대방운전자는 병원을 나중에 가겠다며 현장조사를 받은후 현장에서 경찰관동의하에 떠나습니다.

저 또한 그 사고로인해 신체적피해로 왼쪽어깨 등 쇄골쪽 통증으로 병원이송되었고 저와 동반해서 출근하던 직원은 오른쪽얼굴부터 오른쪽팔 갈비뼈등이 다친상태입니다.

제가 가해자이고 현재 입원중인더 형사처벌의 기준이 알고싶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인사사고접수 및 당사자포함 대인접수한 직원이 병원에 오래있게되면 저는 형사재판을 해야하는지요?

장기렌트차량으로 보험처리받고 있으며 2일째 입원중이며 상대차량쪽 보험처리 아닌 자차보험접수로 치료중입니다.

차량수리비도 1천만원예상이라는데

차량계약일이 22.9월이고 5년약정이라 아직 3년이 남은상태입니다.

자차수리하게 되면 자부담 얼마로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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