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 세대분리 or 등본주소이동?
아파트를 사려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등본이 등록되어 있어서
대출이 70퍼센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누나집으로 잠깐 머물었다가 이사가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대출80퍼센트가 가능하나요??
전입신고 말고 더 처리해야 할 일이 있나요??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생애최초라면 세대분리 후 LTV 80%적용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아닌 무주택자라면 세대분리 하더라도 LTV 80% 불가)
또한 무조건 LTV 80%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정책상품이라면 주택과 자산기준 등 (dsr은 x, dti 적용) 고려하여 LTV 내에 한도.
(금융사 일반상품이라면 dsr도 적용하게됩니다.)
🪪 세부정보를 원하신다면 프로필 확인해주세요.
주택을 구입하시려는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무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무주택자 조건: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세대주(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미성년 형제나 자매와 주민등록등본상 6개월 이상 함께 산 경우에만 대출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손과 주민등록등본상 6개월 이상 함께 산 경우에만 대출 가능합니다1.
2. 소득 및 자산 조건:
부부 합산 소득은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순자산은 5.06억원 이하(2023년 기준)이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대출 이용자는 대출 실행일에 전세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신용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연체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3. 주택 조건:
주택의 전용면적은 85m²(수도권 외 지역의 읍 또는 면인 경우 100m²)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주택의 평가액(KB시세 우선 적용)은 5억원 이하(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2.
4. 전입신고와 주소 이동:
전입신고만으로 대출 80%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면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누나집으로 이사를 가시려면 주소 이동 등 관련 서류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주소 이동 후에도 주택담보대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무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면 주택도시기금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전입신고와 주소 이동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80%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최초 주택구입시 대출이 80%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네,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를 옮기면 대출 80%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조건을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이전 외에 추가 서류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파트너 준우 팀장입니다.
유주택자라면 규제지역 30%, 비규제 60%입니다.
세대분리 무주택자라면 규제지역 50%, 비규제 70%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80%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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