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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충분히참신한잔치국수
충분히참신한잔치국수

임금체불/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

1. 2,3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한 후 형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음

2. 4,5월 일부 무급휴가 + 실출근 하였으나 6/10에 월급 미지급 되어 임금 체불로 다시 노동청에 신고

3. 이직 확인서 및 월급 명세서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출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4. 2025년 5개월동안 공제해서 월급을 받았으나 단 한번도 사대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 등등) 지불하지 않았음

5. 6/4 폐업 하루전 통보하면서 사직서 작성 강요

해고예고수당 및 간이대금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사대보험 관련 횡령으로 형사고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악덕한 사업주라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든 하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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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엔 해고 해고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이 규정은 폐업으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사용자가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