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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너구리21
조신한너구리2123.09.01

개인 사업자 연매출이 1억이 넘으면 회계처리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건설.도소매 일반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연매출이 1억을 초과하면 회계 방식이 달라진다던데 회계사무소에 맡겨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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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연 매출이 1억 초과 시 회계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기장의무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1.5억원의 매출이 초과된다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기장의뢰를 드리셔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장부기장은 어려우므로 세무사에게 맡기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계방식이 달라진다기보다 아마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는것을 말씀하신거 같은데

    의무적으로 맡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5월에 뚝딱 신고하는것보다는 기장을 맡기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종합소득세 절감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