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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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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된다면 한푼도 돌려 받을수 없는 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중에 한가지가 일년째 거래 정지 상태 입니다. 사람들이 상장 폐지가 될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500만원 정도에 사서 현재 가격은 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된다면 한푼도 돌려 받을수 없는 건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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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장폐지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정리매매 시간을 줍니다.

    해당 기간에 주식 등을 팔 수도 있으나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식이 상장폐지된다고 해서 돈을 아예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매매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되어 부도가 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추후 장외주식으로 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해주신 주식 상장 폐지시 그 투자하신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장 폐지가 되는 주식이 ETF나 리츠 등이 아닌 이상 상장 폐지가 되면

    주가는 제로로 수렴되기에 한푼도 돌려받을 순 없습니다.

    다만, 상장 폐지 직전이라도 매도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건질 순 있을 것입니다.

  •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정리 매매 기간이라는 것을 줍니다. 제 기억에는 약 2주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살 사람이 없는데 왜 팔리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정리 매매 기간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웬만하면 팔리실 겁니다.

    그런데 원래 가지고 계시던 금액보다는 훨씬 쌀 겁니다

  • 안녕하세요

    상장폐지가 된다는 것은 해당 주식이 더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약간의 금액을 회수 할 수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이 상장 폐지되면 주식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면 주식을 비상장 주식으로 계속 보유하거나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 팔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손실이 크기에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된다면 해당 주식은 무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된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나 매입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치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 ✅️ 상장이 되어있을 때 파셔야 조금이라도 건지실 수 있고, 상장이 폐지되게 된다면 사실상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100%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 완전히 폐지되기 전에 정리매매 기간이 있습니다

    • 해당 기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도 정리를 안하면

      한푼도 못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증권 시장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장폐지 이후에는 매수자를 따로 찾아야 이를 매도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상장폐지는 기업이 제 홯동을 할 수 없눈 경우가 많아 기치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가 확정 되더라도 주식은 정리매매 기간을 따로 주거든요 그럼 그때 파시면 됩니다 ㅜ 부디 상장폐지 안되고 거래재개 후 떡상하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