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 감액신청 철회권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바에 따르면 보험료 감액은 보장금액을 줄이는 대신에 보험금 납부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써 줄어드는 부분은 해약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감액된 특약에 대해서 철회기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도 구체적인 설명이나 지침이 없는것 같습니다.
신규 보험에 청약하는 조건으로 기존 담보를 감액했는데 기왕력으로 인수거절되어 심사가 반려된다면
기존 담보마저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요?
감액 신청과 신규 계약 청약이 연동된 경우에 일정 기간 철회권 행사를 고지할 의무가 보험사에게
있음에도 고지의무를 해태하여 계약자의 손해를 유발했다면 기존 담보효력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험사가 신규 계약 인수조건으로 기존 보험을 감액한 경우. 감액 철회 및 신규 인수 불발에 대한
불성실 고지로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예외적으로 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인데,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지 읺다는 것이 몹시 의아합니다.
보험사나 손해사정인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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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신청은 약관상 기존 담보 일부 해지로 처리되어 별도 철회권·부활권 규정이 없습니다.
부활제도는 해약(미납계약) 대상에 한정되고, 청약철회권은 보험증권 수령·청약일 기준 신계약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 인수 거절 시에도 감액된 담보는 자동 복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