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각서를 공증 받을있나요?또 효력이 발생하나요?

불법적(위법)인 내용과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가 공증이 가능한가요? 또 공증을 받았을때 차후 법원에 갔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나요? 예를들어 "부부인데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하지 않아도되는 것에 동의한다"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희망키움통장 등 부정수급"이 포함된 각서가 공증이 가능한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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