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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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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쓰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회사는 시골의 중소기업입니다..

눈치가 많이 보이는 회사이지만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산휴가를 10월16일부터 쓰게 되면 27일까지 쓰면 되는 것인가요?

괜히 썼다가 눈치밥 먹는게 아닐까 고민이 듭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요 ??

에휴...근로자는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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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요즘 출산률도 낮은데 애국 하시는것인데 눈치보지 마시고 마음편안하게 다녀오세요.

    눈치주는 회사가 잘못된거니까 그냥 다녀오세요..

  • 안녕하세요. 댓글도 매너있게 합시다.입니다.

    남편분의 출산휴가는 10일로, 출산 후 90일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날을 정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수는 없지만, 팀 분위기에 맞춰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주면 안되나


    인원이 제한된 기업이나 부서의 경우 업무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이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후 총 90일까지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출산일 이후 45일은 보장이 되어야 하구요.

    중소기업이라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휴가를 신청해야하고 누릴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출산휴가는 무조건 써야되는 휴가입니다. 불이익은 없구요. 출산휴가로 눈치주면 그회사는 다닐이유가 없는회사인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잘난스컹크263입니다....

    출산휴가 눈치주는 회사는 드뭅니다.

    정정당당하게 권리를 누리세요..걱정하지 마시구여.

  • 안녕하세요. 빠른남생이117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마땅이 인정받는게

    맞으나 회사마다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