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은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놓았는데요 21년 5월이 만기입니다 어떤 회사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계약 기간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하네요 원래 법적으로는 1개월 전에 알려줘야 하는거잖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특약 사항에 원상복구 조치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럴경우 제가 청소비나 도배 이런 비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나요?
이경우 임차인은 만기 1개월이상을 남겨두고 게약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식 계약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즉 연속적인 계약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은 일방적인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통보 받으신날로 부터 3개월간은 정당하게 월 차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의 특약은 통상 구조나 시설변경이 아닌 벽지 손상 등 생활중 불가피한 노후화 등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도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더 좋은 임대료로 임차인인 대기 중이라던가 하는 개별적 실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