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은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놓았는데요 21년 5월이 만기입니다 어떤 회사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계약 기간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하네요 원래 법적으로는 1개월 전에 알려줘야 하는거잖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특약 사항에 원상복구 조치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럴경우 제가 청소비나 도배 이런 비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