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자 연차 부여/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육아기 단축 근무자의 연차 정산/ 부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해당 임직원은 작년 23년 3월부터 올해 24년 3월까지 육아기 단축 근무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연차 부여 기준에 따라 24년 1월 1일 회계일에 15개의 연차를 부여 받았습니다.
관련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면,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연차 부여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부여와 동일한 산식을 쓰는 것 같은데요. 즉, 2시간 단축 근로한 경우라면, 회계 연도일에 부여하는 15일* ( 6h/8h ) * 8시간 = 90 시간 입니다. 그리고 이걸 8시간으로 나눠서 "총 연차=11.25일"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 결론은 단축근무 기간 중에 연차를 먼저 부여한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단축 근무자의 연차를 정산해야 하는 상황 (퇴사 등)이라고 할 때.
단축 근무자가 23년 1월 1일 회계일에 부여 받은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일 6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 8시간 연차로 정산해야하는지 의견이 필요합니다.
(예시)
1. 24년 1월, 연차 15개 부여 (육아 단축근로기간 중)
2. 24년 3월, 육아 단축기간종료
3.24년 4월, 대상자 퇴사 미사용 연차 있음 (부여 기준인 6시간으로 정산해야하는지, 퇴직일 기준으로 8시간의 연차로 정산해야하는지)
p.s 추가 질문: 위 상황에서 24년 1월 1일 회계연도 연차 부여 시에, 단축 근무 상황에 맞춰서 15개가 아닌 11.25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올바른 연차 부여였을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맞다면, 육아기 단축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에 미사용된 연차는 8시간으로 변경하여 추가로 발생 시켜주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는 신규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비례하여 지급하고, 그렇게 지급된 연차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 수동 사 입니다. 퇴직 시에 입사 기준 연차 재정산 하는 경우에도 입사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동일하게 적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