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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이은수

휴대폰 소유자의 사망시 휴대폰을 통한 로그아웃을 강제할 법률이 있나요?

스마트폰이 일반적이라 폰을 통한 각종 사이트와 앱에 접근하는게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때 스마트폰 자체는 사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것은 상식적으로 옳지만

그 스마트폰에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 권한은 상속되지 않을듯 한데 이를 법적으로 자동로그아웃을 시키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A씨가 사망하고 법적 상속인인 A 의 아내 B씨가 휴대폰을 상속받고

A씨의 변호사협회 공식홈페이지에 접근하여 B씨가 A씨의 홈페이지내 기능을 일부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사칭에 해당하여 처분하는 등의 법률규정이 있느냐는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 등 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