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년에 한번 치아 스켈링 지원받는 거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1년에 한번 치아 스켈링 지원받는 거 아직 못했는데, 벌써 올해가 다끝나가네요
연말 약속이 줄줄이 잡혀있어서, 혹시나 스켈링 하면서 치료해야된 치아가
발견되면 약속에 지장이 있을까봐,
맘편히 내년에 하고 싶은데
올해 안쓰면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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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해당 연도 내에 받지 않은 스케일링 보험적용 혜택은 적용기간 만료 시 소멸되며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스케일링 보험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스케일링 지원받는거는 내년으로 이월안되고 반드시 올해 안으로 한번씩 써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스케일링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해서 적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스케일링 받지 않으면 그 해는 그냥 지나가고 새로운해에 스케일링이 가능한 회수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치아 스켈링은 일년에 두번씩지원을 해주는데 지나고 안받으면 그냥 없어진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다시 또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아노
1년에 한번 지원 받는 것은
당해연도 안받으면
그 혜택 없어지니
올해안에 받아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이월이 되는게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내년에는 또 생기고요.
올해는 올해 안에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