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년에 한번 치아 스켈링 지원받는 거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1년에 한번 치아 스켈링 지원받는 거 아직 못했는데, 벌써 올해가 다끝나가네요
연말 약속이 줄줄이 잡혀있어서, 혹시나 스켈링 하면서 치료해야된 치아가
발견되면 약속에 지장이 있을까봐,
맘편히 내년에 하고 싶은데
올해 안쓰면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해당 연도 내에 받지 않은 스케일링 보험적용 혜택은 적용기간 만료 시 소멸되며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스케일링 보험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스케일링 지원받는거는 내년으로 이월안되고 반드시 올해 안으로 한번씩 써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스케일링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해서 적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스케일링 받지 않으면 그 해는 그냥 지나가고 새로운해에 스케일링이 가능한 회수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치아 스켈링은 일년에 두번씩지원을 해주는데 지나고 안받으면 그냥 없어진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다시 또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아노
1년에 한번 지원 받는 것은
당해연도 안받으면
그 혜택 없어지니
올해안에 받아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이월이 되는게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내년에는 또 생기고요.
올해는 올해 안에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