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내년에 보상 받아야 할 치아를 미리 발치해버린 경우 대하여?
차과애서 올해 보상 받을 치아만 발치 하라고 당부 드렸으나.
내년에 안플한트 보상받기 위해
발치 하지 말고 남겨 놓으라고 했으나.
원장 부주의로 발치가 되어 버렸네요.
이 치아에 대한 내년도 인풀란트 보상
가능 되나요.
"보장이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치아보험에서
"임플란트 보장에 대한 연간 갯수제한"이 있나 봅니다.
올해 보상받을 치아 + 그이상의치아 까지 발치하셨다고 했는데요.
연간보상한도 이상의 발치를 하셨다면,
"연간한도 이상으로 발치한 치아는 내년에 임플란트치료를 해도 보상이 안됩니다. "
이는 주요 민원사항중 하나인데요.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는 치료날짜가 아닌,
영구치 발거 기준이라는점을 모르신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입시 설명이 부족했겠죠..
- 참고자료 : 00보험사의 주요민원사례 중 -
(참고로)
- 연간한도는 가입일로부터 1년동안입니다. (계약일이 1년의 시작점입니다)
물론 이번치료의 보상한도 까지의 임플란트는 보장받으실 겁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한도 이상의 발치를 원하지 않았으며, 치료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보상받는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하실수 있는건,
해당병원(주치의)에게 이런 사실을 소명하고,
그로인해 피해본금액(내년에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었던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피해금액 한도내에서 피해보상을 해달라 요청하시면 될것입니다.
해당치과(주치의)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도의상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나몰라라 하면... 소비자구제 기관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구요.
그래도 결과가 없다면, 사실 답은 없네요.. ㅠㅠ
그렇다고 배보다 배꼽이 크게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는 없으니까요.. .ㅠㅠ
병원에 문의해 보시구요! 적절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임플란트에 대한 치아 갯수가 제한되어 있는 듯 하며 발치 기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갯수를 초과한 발치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히 확인을 위해 보험 약관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치 기준으로 보상이 들어갑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책임개시일 90일 이후
충치 및 치주질환으로 발생한 치아보철치료에 대해 보장이 들어갑니다.
보철치료 담보에 경우 가입체결후 2년을 기준으로
2년 미만 50%
2년 이후 100%
지급이 되는데요.
2년 미만에 경우로 발치한 경우라면
가입금액에 50% 지급심사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