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실 경우 치아보험으로 정상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치아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그 이유와 주의하실 점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임플란트 보상의 핵심은 '발치 원인'입니다.
약관상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등)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치아를 뽑게 된 원인이 충치(K02), 치주질환(K05), 상해(S02) 중 하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잇몸뼈가 녹아서" 발치를 권유받으셨으므로, 이는 명백한 '치주질환(잇몸질환, K05)'에 해당하여 보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2. 발치 '시점'이 보험 유지 기간 내에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를 심은 날'이 아니라 '영구치를 발치한 날'을 사고일로 봅니다.
이미 해당 보험으로 크라운 보상을 받으셨다는 것은 가입 후 면책기간이 지났고 보험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지금 발치하시는 것은 보험 기간 내의 사고로 인정되어 당연히 보상 대상이 됩니다.
3. (주의사항) '동일 치아 보장 차감 조항'을 확인하세요.
치아보험 약관에는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존치료(크라운) 후 보철치료(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보철치료 보험금만 지급하며 기지급된 보존치료 보험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크라운 치료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통상 1년 이내) 같은 원인으로 발치로 이어졌다면, 임플란트 받을 금액에서 예전에 받은 크라운 금액을 빼고 줍니다.
하지만 크라운 보상을 받은 지 이미 오랜 시간(1~2년 이상)이 지났고, 이번에 새롭게 잇몸 질환이 악화되어 발치하는 독립된 치료라면 임플란트 가입 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