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보험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발치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능적 문제는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것은 충치, 치주질환, 외상 등으로 인해 치아를 발치한 경우, 보장 개시일 이후에 발치된 영구치에 한하고요. 엑스레이, 진단서 등으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발치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크라운이 불가능하거나 파절된 경우라도 치아를 발치해야 하고 그 원인이 질병이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전은 당연히 지급이 안되고요. 사랑니, 유치, 뿌리만 남은 치아는 보장에서 제외하고요. 심미목적, 교정목적은 안됩니다. 기존 보철물인 크라운 등의 실패로 인한 임플란트도 안됩니다. 일단 치과에 발치 사유가 충치, 치주염 등 질병에 의한 치료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증빙된 진단서가 요청해야 되고요. 발치 전후 사진인 엑스레이 등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보험약관을 가입한 치아보험의 면책기간, 보장조건 제외 항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