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과보험 임플란트 문의드립니다 발치
임플란트 하려고 가입해놧는데 1년남앗는데
임플란트예정인 충치하나가 고름이가득차 발치할수밖에없었어요 이경우는 보상을못받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름이 찰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을 텐데, 급하게 발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입하신 치아보험의 100% 보장 기간이 아직 안 되어서 보상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시군요.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치아보험 약관과 보상을 다뤄온 실무자로서 전해드립니다.
1. 결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90일이 지났다면)
치아보험 약관에서 임플란트(보철치료)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중에 나사를 박는 '임플란트 수술일'이 아니라, 해당 치아를 뽑은 '발치일'입니다. 가입 후 90일(면책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충치나 치주질환(고름 등)을 원인으로 치과 의사의 진단하에 정상적으로 발치를 하셨다면, 이는 약관상 완벽한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단, 지급 '비율(%)'은 100%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감액기간 적용)
질문자님께서 "1년 남았다"라고 하신 것을 보니,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00%가 지급되는 조건인데 현재 1년 차(감액기간)에 발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모든 보상 기준은 '발치일'에 고정됩니다. 따라서 치아를 지금 뽑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1년을 꾹 참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으시더라도 100%가 아닌 가입 금액의 50%(감액 지급)를 받게 되십니다.
3. 보험을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50%밖에 못 받으니 해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임플란트는 발치 후 잇몸뼈가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뒤에 수술을 마무리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발치만 해둔 상태에서 홧김에 보험을 해지해 버리시면, 나중에 임플란트 수술이 끝난 후 청구할 때 분쟁의 소지가 생기거나 처리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청구해서 보상금을 내 통장으로 완벽하게 수령하실 때까지는 무조건 유지하셔야 합니다.
결론: 질문자님은 약관에 명시된 '발치일' 기준에 따라 50%의 임플란트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픈 치아를 억지로 참으실 필요 없이, 치과 치료 잘 마무리하시고 든든하게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기간이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치하셨네요 ㅠㅠ
물론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보상인 50%로 가능합니다.
임플란트같은 보철치료는 발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발치를 감액기간 중 했고, 감액기간이 종료된 후 임플란트를 심어도
감액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빈공간을 오래두면 좋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진행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 유지 중에 발치를 하게 된다면,
후에 임플란트 해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남았다는 뜻은 2년 감액기간 인가요?
그렇다면 50%만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에 가입한지 90일이 지나고 2년이 안되어 발치를 했다면 가입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플란트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00% 보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아래의 잉크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5b44f27169cd38cb09d5cf299be49b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