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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나란히 받는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부부가 퇴직이후 나란히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명이 사망을 하게되면 살아있는 한명이 본인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까지 두개를 동시 수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 부부가 퇴직 후 나란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때,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배우자는 본인의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동시 수령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사망배우자의 연금은 유족연금이라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액을기준으로 일정비율 지급되며, 생존한 배우자는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각각 따로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본인의 연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모든 금액을 받지는 못하고 유족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잔여금의 50%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부를 주면 좋겠지만 절반만 수령 가능합니다.

  • 부부 모두 연금을 받는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