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부가 퇴직 후 나란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때,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배우자는 본인의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동시 수령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사망배우자의 연금은 유족연금이라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액을기준으로 일정비율 지급되며, 생존한 배우자는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각각 따로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본인의 연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