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의 연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남은 배우자가 그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금 수령중 사망시 배우자의 연금의 절반 가량을 유가족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관계에서만 성립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질문해주신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은 한쪽의 부부가 그 돌아가신 분의 연금의 1/2을

    유가족 연금 이런 식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둘다 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분의 연금에 일부금액을 타거나

    사망하지 않은 나머지분의 연금을 그대로 받으시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모두의 연금을 중복수령하는것이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