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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고래276

기운찬참고래276

22.08.01

부부 모두 연금 가입 후 한명 사망시 연금 수령은 어떻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가입후

한명사망하면 높은 연금선택만수령인가요?

아님 높은연금수령과낮은연금1/2동시 수령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22.08.01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이 사망했을시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

      남편의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이며,

      유족연금 수급자(아내)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아내분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는,

      [남편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100%] 와

      [아내 국민연금 + 남편 유족연금 20%]

      이 둘 중 많은 금액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 중 한분이 사망하면 둘중 높은 연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수령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망자의 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60%와 생존하시분의 연금 중 높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가입후 1명 사망하게되면 자신의 국민연금 또는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하게됩니다

      은 배우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더 많으면 유족연금을 택하면 되는데요.

      둘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를 선택할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았던 연금이 유족연금인 경우는, 유족연금액 일부를 함께 지급을 받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유족 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