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대부분 연금은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를 포함한 유족들이
기존 연금액의 일부 (가입 기간에 다라 40%~60%)를 유족연금으로 바꿔서 받게 됩니다
다만, 받는 분에게도 연금이 따로 있다면 연금은 하나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족연금만 받거나
유족연금의 30%를 자신의 연금에 포함하는 식으로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족으로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과 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