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납입시 나중에 두명 모두 연금을 받게 되니요?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입 중인데
노령 나이가 되면 둘 중 높은 사람의 연금만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둘다 받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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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부부 중 한명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면 퇴사 후 국민연금을 각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입 중인데
노령 나이가 되면 둘 중 높은 사람의 연금만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둘다 받는게 아닌가요?
>> 각자 국민연금을 납입했으므로 각각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