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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국민연금 수령 후에 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

안녕하세요 .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을

수령 하던중에 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수가 많은 배우자가 사망 할경우에 선택방법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망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의 경우 아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가입 기간 중 1/3 이상 납부 > 가령, 12년 납부했다면 4년 이상 납부 실적 필요

    •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

    • 수급권자 요건 > 생존 배우자(사실혼 포함),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

    이상이며 위 요건에 만족할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 미만은 50%, 2-년 이상은 60%의 유족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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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 사망 시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100% 받을 수는 없으며,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령액이 많았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본인의 연금 수령을 포기하고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금액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면 본인 연금 100% + 유족연금 30%를 합친 금액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단을 통해 정확한 예상 금액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중 배우자 사망 시 '중복급여 조정' 제도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방법이 있고, 둘째,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선택지의 수령액을 각각 계산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사망 배우자의 연금액이 클 경우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개인의 노령연금 규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한 번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공단 상담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부가 국민연금 수령 이후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유족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부 100%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선택을 해야하며 본인의 연금이 사망한 배우자보다 적으면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사망 배우자 연금을 60%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 연금이 더 많다면 100% 본인 연금 받으면서 사망한 배우자 유조연금 60% 중 30%에 대하여만 받습니다.

    수령액수가 많은 사람의 연금일 경우 본인의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연금의 규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으나 이 차이에 따라 산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