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에 퇴사 2개월 전 합의 하에 통보가 이루어진게 아니면 5천만원 배상 제가 물어야 하나요?
프리랜서지만 근무장소, 근무일시 지정하여 근무하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퇴사 3주전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람 구해주면 인수인계 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구해졌고 마지막 날 계약서 조항 이야기 하며 퇴사 2개월 전 합의 하에 이루어진 퇴사가 아니라면 5천만원을 배상한다는 조항 이야기 하며 법적 책임 물을 거라고 하네요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