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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성기사진을 보낸다고 하여 통매음이 무조건 성립한느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유발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면, 질문자님과 야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사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유발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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