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제법풍성한돌고래
제법풍성한돌고래

새마을금고 연금저축이 만기가 되어 출금하고 싶은데 세액혜택등의 문제가 있다고 한사코 말립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연금저축이 올해 만기가 되어 출금하려하니 은행창구에서 세액혜택등을 이유로 말리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연금저축을 시작한지는 2-3년 남짓 되었고 만기는 올해였습니다. 당장 사용해야할 일이 있는데 세금관련해 악영향이 있다하니 출금해도 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납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의 주요 장점이고 중도 해지의 경우 혜택이 사라집니다.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이용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담보대출이 가능한 곳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 만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만으로 55세 이전에 출금하시면

    되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연금저축입니다.

    다만,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 그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보셨기에 이를 만류하신 것 같습니다. 전액 인출 시 세액공제 금액에 세금 부과될 수 있기에,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연금저축이 만기가 있다는 것이 무언가 이상한것 같습니다

    •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그간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 따라서 세금에 악영향이 있기에 출금하는 것은 비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