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마을금고 연금저축이 만기가 되어 출금하고 싶은데 세액혜택등의 문제가 있다고 한사코 말립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연금저축이 올해 만기가 되어 출금하려하니 은행창구에서 세액혜택등을 이유로 말리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연금저축을 시작한지는 2-3년 남짓 되었고 만기는 올해였습니다. 당장 사용해야할 일이 있는데 세금관련해 악영향이 있다하니 출금해도 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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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납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의 주요 장점이고 중도 해지의 경우 혜택이 사라집니다.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이용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담보대출이 가능한 곳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 만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만으로 55세 이전에 출금하시면
되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연금저축입니다.
다만,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 그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보셨기에 이를 만류하신 것 같습니다. 전액 인출 시 세액공제 금액에 세금 부과될 수 있기에,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 만기가 있다는 것이 무언가 이상한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그간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에 악영향이 있기에 출금하는 것은 비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