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쪽에서 연락도 없었고해서 안됐나 싶어서 담당하던 세무사한테 연락드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받아봤더니 환급금이 있더라구요? 10만원정도인데, 제가 카톡으로 사장님께 연락해서 입금된게 없던데 확인해보시고 입금 부탁드린다고 영수증이랑 같이 연락 남겼는데 읽고 씹었어요;; 회사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자영업자이긴 하지만 이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고말고는 없나요? 지금 종소세 신고기간인데 홈택스에 제가 다시 신고해서(신용카드내역 병원의료비내역 등등 그런건 청구 못했을테니 추가로 첨부해서 제출하는걸로) 제가 국세청 통해서 직접 받고, 회사는 세금 감면받은게 있다면 다시 국세청에 반환하고, 그런식으로는 안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퇴사 시 소득세 환급액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환급액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해당 금액은 회사로 지급된 것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도퇴사로 인해 반영되지 못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의 공제를 적용받아 퇴사 시 정산할 때의 결정세액 내에서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장에게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기한을 정해주시고, 기한까지 입금 안해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