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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기존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큰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계약금을 건후 조정지역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조정지역에 편입이 되어 1가구2주택이 되는데 기존주택을 처분하려는데 조정지역이라 매매가 되지않네요. 혹시 기존주택을 팔지않으면 어떤 패널티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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